구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주택뿐만이 아니라 토지를 거래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거래 시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토지까지 이를 확대한 것이다.
2월 28일부터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현행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기준면적을 각각 조정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