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산 불법집행 공무원 처벌추진

2004.10.01 00:00:00

한나라당은 1일 국가재정법 정부안의 내용을 강화,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불법 집행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자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추경예산의 선집행.사전배정,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편성, 불법적인 예산의 이.전용, 이체, 이월 집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예비비 전용및 과다계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예비비 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연하게 편성돼 온 `목적예비비'를 없애고 인건비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
추경편성 요건도 정부안보다 강화시켜 ▲전쟁.대규모 자연재해 ▲공황.대량실업 등 중대 변화 발생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산안 편성시 `성과계획서' ▲결산보고시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50이상을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금전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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