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및 경기북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구리·남양주 관내 63개 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거리두기,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기간 경과와 운영자교육 이수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 일지 제출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법규를 위반한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지도하거나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