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거리두기 완화 첫 '불금' 야간 음주단속

2022.03.10 15:36:35 7면

11일 전국 밤 10시~자정까지 일제 단속 예정
20~30분 간격으로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
지난해 음주 사망 사고 전년대비 39.7% 감소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인력 120여명과 순찰차 69대·사고조사차량 6대 등 총 75대를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운전자들이 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간격으로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 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도 힘쓸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 단속으로 음주 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는 287명에서 173명으로 전년 대비 39.7%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38명)보다 68.4% 줄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며 "그와 별개로 경기남부청 관할지역에서는 매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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