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 시작일(3월 14일) 기준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의왕시(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연접 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되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대상 농민은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의왕시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의왕시가 협력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