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관내 주요 체육시설이 인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는 코로나19로 억눌린 시민들의 체육 활동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체육시설을 타 지역 주민도 입장 가능하도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 일일 자유입장을 허용했으나, 코로나로 침체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타 지역주민까지 입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일일자유입장 고객은 당일에 한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 주민은 30%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포일스포츠센터 수영장은 1레인 당 15명, 볼링장은 1레인 당 4명, 배드민턴은 1코트 당 6명까지 선착순 입장가능하다.
의왕도시공사 이원식 사장은 “체육시설 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타 지역 주민들도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일스포츠센터(031-8045-8060), 청계배드민턴장(031-423-0015), 내손탁구장(031-421-3441)으로 문의하면 되며, 청계풋살장과 내손체육공원 축구장은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로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