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2022.03.21 14:17:25 8면

경기도 의견반영 된 조치계획 광명시 제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목적'도시개발법'개정 내용 적극 반영







- 경기도 의견반영 된 조치계획 광명시 제출

-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목적「도시개발법」개정 내용 적극 반영







경기도 의견반영 된 조치계획 광명시 제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목적"도시개발"개정 내용 적극 반영.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에 대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광명시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명시 주관 2015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및 2017년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에서는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20년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하였다.

 

공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광명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로 수백 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고, 2021년 1월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았으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결과보고서 미 채택’,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21년 2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먼저 사업 추진되고 있던 본 사업은 신도시와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 연계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2021년 10월 성남대장동 사태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등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통보를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주거용지의 확대를 지양 하고, 2021년 12월 개정 된 도시개발법(2022. 6. 22.시행) 내용에 따라 민간참여자 이윤율 제한(총사업비 10%) 및 초과된 이윤은 생활편의증진 시설(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 박충서 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광명동굴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3기신도시 등 주변 개발지역과 연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기도 서남부권 거점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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