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서 또 도촬 사건 발생…동료 속옷 촬영 직원 ‘직위해제’

2022.03.23 11:57:44 7면

경기도교육청, 해당직원 이달 중 중징계 처분 요구
안양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학교장…2년 징역형

교육현장서 또 도촬(도둑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관내 교육지원청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직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A씨의 범죄행각이 들통났다.
 

해당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징계 위원회를 열고 교장을 파면 처분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최종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