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유통시설 자금 신청접수

2004.10.04 00:00:00

경기도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자금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자금 지원대상은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등이며 지원 한도액은 1농가당 5천만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5%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일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달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자금은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 설치, 묘목구입, 화훼 종묘 구입, 가축 입식 및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어선 구입 및 개.보수, 임산물 가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문의:☎<031>249-4416.도청 농업정책과, 일선 시.군 농정담당 부서)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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