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박종기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인 해쉬쉬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P(27)씨 등 일본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인도에서 구입한 중독성 마약의 일종인 '해쉬쉬' 11.3㎏을 여행용 가방 3개에 나눠 숨긴 뒤 지난 달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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