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2022.04.04 13:35:18 9면

 

 

시흥시가  4일 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 가입, 주정차 단속)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체납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6, 5172, 5173, 5175)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