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중대재해 예방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강화

2022.04.04 16:43:56 2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대 160%까지 초과 정산' 기준 수립 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실제 원·하도급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GH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계상금액(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요율)의 최대 160%까지 추가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한다.

 

이로써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 건설 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hsb584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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