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기 택시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확정

2022.04.06 16:22:24

친환경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구리시가 친환경 전기 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의 10배에 달하는 택시를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택시로 전환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전기 택시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은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택시 사업장 주소가 구리시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차량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구리시에 배정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차 330대 중 10%인 33대를 배정했다.

 

당초 전기 택시 보조금 지원 금액은 시비 400만 원에 국비 90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시비 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전기 택시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수송 부문에 친환경 자동차가 확대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리시는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