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조례 재의 요구

2004.10.05 00:00:00

경기도는 도의회에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5일 "도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가운데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조항을 수정하도록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개회,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의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는 도의회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재의결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도지사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고 도지사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협의를 통해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결정, 도는 도의회의 재의결 이후 행자부가 대법원 제소를 지시해도 제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도와 도 교육청은 관련 예산 등을 확보, 늦어도 내년부터 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에 급식지원을 하게 된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