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상금 추가 지원 추진

2022.04.11 17:01:52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구리시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롭게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상금 추가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유발의 주된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구매할 때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원금액이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일까지 연속하여 구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구리시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정액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접수방법은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직접방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송하면 된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bizcar/main.do)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 “보상금 추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