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 및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조합에 양여하고, 대체시설인 신축 행정복지센터를 기부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가 포함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면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행정복지센터 완공이 주민들의 입주 시기보다 한참 늦어져 입주민들이 전입신고 등 민원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조합)가 직접 동 청사를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조합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된 수택동 333-1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7.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구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조합에서 건립하는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헬스장, 탁구장, 작은도서관, 제빵실, 문화센터를 비롯해 대강당과 다목적실이 들어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