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제 식구 감싸기'

2004.10.06 00:00:00

인천시교육청이 각종 범죄 및 비위 사실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말까지 각종 범죄로 처벌된 교육공무원은 259명에 달했다.
이들중 사법기관으로 부터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및 상해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성년자를 돈으로 매수해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도 11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전체 85.7%는 정직(3개월), 감봉(1개월)을 비롯한 경고, 주의, 견책 등 가벼운 징계조치만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12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법처리된 중학교 교사와 같은해 9월 미성년자 추행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1개월의 조치후 복직까지 시켰다.
경기도의 경우도 공사발주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5천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48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비위사실로 적발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도덕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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