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대상 수도 요금 감면 추진

2022.04.20 13:21:56

5월부터 6월까지 사전 신청 받아 7월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

남양주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7월 고지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증장애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중증장애인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사전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청한 세대에 대해 7월 고지분부터 매달 최대 1만 4280원(사용량 10㎥)까지 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주영환 소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 제도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공요금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4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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