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5월 한 달간 화물차 집중 단속

2022.05.01 15:55:25 6면

올해 화물차 교통위반 18만여 건·사망 29명
졸음 대형사고 원인…졸음쉼터·휴게소 등 쉬어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늘것으로 예상하며 졸음운전·사망사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지역서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17만 9387건·화물차 사고 사망자 29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사망자 29명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2명을 차지하며,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다발·위험지역, 법규위반 상습지역, 물류센터 주변지역 78개소를 화물차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가시적 활동을 원칙으로 세우고 각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속도·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다발노선과 상습정체구간 중심으로 암행순찰 차량을 집중 투입하고 차로위반·적재불량·과속난폭 운전을 단속한다.  

 

졸음운전 취약시간 거점근무와 예방순찰로 위험의식과 경감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해 노면홈파기·요철포장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월 1~2회 화물차 불법튜닝 및 부착물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주행하며 3~4초 깜빡 졸았다고 가정하면 100m를 눈감고 운전한 것이 된다"며 "졸리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쉬어가는 것이 상책이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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