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성관계 맺고 협박, 택시기사 영장

2004.10.08 00:00:00

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승객으로 알게된 40대 주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갈취 등)로 이모(48.택시기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구 모 음식점에서 택시승객으로 만난 A씨(48)에게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8월 22일 오후 택시운전을 하던 이씨는 승객으로 처음 만난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한달여 동안 이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며 협박, 일주일에 3차례 정도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근 이혼을 두번이나 한 데다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외롭다"며 승객 A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었다.
민중소기자 m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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