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 청부 살인 도모한 2명 영장

2004.10.08 00:00:00

장애인인 친아들이 재혼 살림에 걸림돌이 된다며 청부살인을 계획한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돈을 주고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의뢰, 정신지체장애 2급인 친아들(30)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음모 등)로 손모(64)씨와 범행에 가담한 손씨의 직장 동료 김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시께 직장동료 김씨에게 "1천만원 을 줄테니 살인 청부업자에게 부탁해 아들을 죽여달라"고 제의,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다시 다른 청부업자를 고용, 손씨 아들에 대한 살인을 제의했으나 이 청부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씨 아들을 경기도 시흥시 K공장에 3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재혼녀가 아들과 같이 살 수 없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새 살림을 차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연령이 7세 수준인 이 아들은 K공장에서 1달동안 컨테이너 박스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누군가 장애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공장에 팔아버렸다'는 첩보를 입수, 장기간 탐문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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