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납부 세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 가산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0.75%의 중가산금이 납부할 때까지 최고 60개월간 추가 적용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5월 9일부터 20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안내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5월 23일부터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상습적 고액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유체동산, 특히 귀금속,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여 전자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550-2195, 2723, 8815, 8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