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5월 한 달간 구리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배달 이륜차의 주요 장치 불법 개조로 소음피해 등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9일 19시부터 21시까지 돌다리 사거리에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불법구조변경사항 ▲교통법규 위반 ▲소음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해 합동 야간단속 실시했다.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단속은 5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