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이 지분 51% 받았다는 국보…소유자 두달째 여전히 그대로

2022.05.15 12:29:53

불감 소유자 아직도 '볼트랩스'…간송 측 "서류 공증 절차만 남아"

 

지난 3월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간송 후손으로부터 구매한 뒤 지분 51%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다시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국보 '금동삼존불감' 소유권이 두 달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따르면 금동삼존불감 소유자는 '볼***'이다. 이 기관은 싱가포르에 있는 '볼트랩스'라는 업체로 알려졌다.

 

금동삼존불감은 불상을 모시는 작은 건조물인 불감(佛龕)과 삼존불로 구성된다. 높이는 18㎝이며,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인 11∼12세기로 추정된다. 이 불감은 간송 후손이 보유한 또 다른 국보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과 함께 1월 케이옥션 경매에 나왔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후 간송 후손은 케이옥션을 통해 불감을 판매했고, 볼트랩스는 3월 초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다.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이 불가능하나, 관리자를 간송 측으로 정해 불감 소유권이 넘어갔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3월 16일 불감 주인을 볼트랩스가 아닌 블록체인 커뮤니티 '헤리티지 다오(DAO)'라고 소개하고 "헤리티지 다오는 불감을 재단에 영구 기탁하고, 소유권의 지분 51%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를 개인이 아닌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고, 지분을 51%와 49%로 나눠 소유한 전례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국보를 둘러싼 '기묘한 거래'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은 이러한 반응을 의식한 듯, 지난달 15일 성북구 보화각에서 연 전시 간담회에서 "더는 국보를 경매에 내놓지 않겠다"며 "내주 월요일쯤 금동삼존불감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헤리티지 다오가 지분 51%를 넘겨야 나중에 내부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다"며 "헤리티지 다오 허가가 없어도 불감을 전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뒤 다시 한 달이 흘렀지만, 전 관장 발언과 달리 불감 소유자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불감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한 서류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간송 측에 볼트랩스가 싱가포르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고, 소유권과 관련해 지분 구조를 적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송미술문화재단 관계자는 "영어로 된 볼트랩스 설립 허가서를 냈더니 번역한 뒤 공증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나머지 서류는 준비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다음 주에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감 거래와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정리됐다"고 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기초지자체를 거쳐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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