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2022.05.17 14:51:02 8면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ARS 서비스(☎031-790-6200)로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 신청 편의를 높였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지백 기자 ]

김지백 기자 jbkim4746@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