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확대 시행

2022.05.19 13:28:35

설치비 90% 지원 및 공동주택 경비실 시범 지원

 

구리시는 2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뜻한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은 8954만 원으로, 총 170개소에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시 예산을 10% 추가해 설치비 90%를 지원하고(120가구),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발전소 설치(50개소)를 시범 추진하여 보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설치 비용은 용량에 따라 50~60만 원(330W~355W 모듈 1장 기준)이며 설치비 90%를 지원할 경우, 자부담금은 5~6만 원 수준에서 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미니태양광 모듈(330W 기준) 설비는 월 평균 34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 4천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710W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공동주택 경비실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태양광’을 검색한 후 참여 설치 업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에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사회적 약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업체와 상담 후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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