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시 채혈 요구 급증

2004.10.11 00:00:00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불만을 갖고 채혈(採血) 조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 측정시 채혈 요구 건수는 2000년 3천858건, 2001년 1만2천131건, 2002년 3만4천6건, 2003년 4만7천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역시 2000년 250건, 2001년 589건, 2002년 3천37건, 2003년 3천655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 3천655명 중 25%에 해당하는 923명은 실제로 호흡 측정치보다 채혈 측정치가 낮게 나와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벌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혈비는 건당 5천390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2억5천700만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했으며 채혈의 경우 담당경찰관이 운전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적, 물적 행정비용의 지출이 높다는 게 박 의원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채혈 요구자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처분이 낮춰지는데 누가 채혈을마다 하겠느냐"며 "음주측정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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