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도 투표하러 오세요"

2004.10.12 00:00:00

경기선관위,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제도 시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심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12일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10.30 재·보궐선거에서 투표 당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보조인인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또 투표소 현장에서 원활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표소까지 안내하는 한편 투표를 마친 장애인을 간이버스나 승용차를 제공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대상은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희망하는 신체장애인으로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파주시(03-943-2219), 의정부시(031 -872-2900), 고양시(031-962-6103) 선관위에 할 수 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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