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알아봐 줘”…지인 청탁 200만원 받은 경찰관 ‘집유’

2022.05.30 15:36:42

“공무원 불가매수성·공정성·사회 신뢰 훼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만원 추징’

 

수사 확인 청탁에 200백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29일 경찰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만원 추징’ 원심판결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의 화재 사망이 타살인지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주겠다”며 담당 경찰서 서장에게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추가 수사 등이 이뤄지다가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 이에 B씨는 2020년 1월 A씨를 찾아가 “돈을 줬는데, 도움이 된 게 없다”며 항의했고, 그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경찰은 사건이 커지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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