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공백 가시화…장관 인사청문회도 차질 빚나

2022.05.29 14:55:28 4면

오늘 박병석 의장 임기 종료…후반기 원 구성 논의 막혀
후반기 의장이 인청특위 구성할 수도…의장 선출이 관건
추경·법사위원장 배분에 의장 선출도 난항…일각선 '청문회 패싱' 시나리오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된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여야 간 원 구성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서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쏠려 있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29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물론 일각에서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같은 '청문회 패싱' 방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내에서는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부실 논란 속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한 자리여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쪽이 이득이다.

 

그러나 인청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이 난망하다는 점이 논의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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