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무마 시켜줄께"…1000만 원 받은 경찰 간부 기소

2022.05.31 10:14:07 7면

2017년 11월~ 2018년 3월 4회걸쳐 1400만 원 수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000만 원대 금품을 취득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30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강원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씨는 A경감을 통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대가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확인해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A경감과 B씨가 금품수수 후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을 확보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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