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섭 전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2004.10.12 00:00:00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2일 17대 총선전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상섭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전의원은 지난해 12월 연하장 3천300여장을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하고 네티즌이 쓴 글 12건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1천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지난 7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17대 총선전인 지난해 12월 이불 두 채와 숄 등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시 남동갑)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상권 한나라당 前지구당 위원장(인천시 계양을)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前위원장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였던 송영길 의원에 대해 "송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게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를 건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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