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제품 '알레르기 성분' 기재 미흡...소비자 '아찔'

2022.06.07 06:00:08 1면

마켓컬리, 판매 제품 알레르기 성분 누락 기재...알레르기 가진 소비자가 발견 및 조치 요구
컬리 "원재료 변경 내용을 제조사에서 전달받지 못했다"

 

마켓컬리가 제품의 영양성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마켓컬리가 판매한 제품에서 영양성분 일부가 기재되지 않고 판매했다며, 이를 모르고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섭식할 뻔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마켓컬리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마루제면소 제품의 영양성분 중 알레르기 정보란에 계란, 대두, 밀, 돼지고기, 닭고기가 함유됐다고 전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A씨는 제품 구매 후 상품 확인 중 알레르기 성분이 제품포장지와 컬리 홈페이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측에 우유가 포함된 제품인지 문의했고 마켓컬리가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우유가 첨가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켓컬리는 즉시 A씨에게 제품 가격을 환불했으며 알레르기 정보란을 수정했지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마켓컬리의 허술한 제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측은 "소스 원료가 변경되면서 상품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에 '우유'가 업데이트됐는데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컬리몰 상세 페이지에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졌다"며 "앞으로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상품 표기 정보의 세심한 체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컬리의 상품 관리 미흡 논란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며 제품 관리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마켓컬리에서 냉장 상태 생고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 비닐 팩이 다소 찢어진 채로 배송된 사실을 파악하고 상품 수령 직후 고객센터 측에 상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문의를 남겼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이와 관련된 안내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고객을 응대한 마켓컬리 직원은 "드셔보시라"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센터 응대에 당황한 고객은 이를 공식 항의했고 당시 마켓컬리 측은 "정해진 안내서가 있는데 응대 직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응한 것 같다"며 "직원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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