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특별소비세 환급

2004.10.13 00:00:00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3일 수입자가 통관 후 보유중인 물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소급해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골프용품, 프로젝션 TV 및 에어컨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지난달 24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만간 개정 특별소비세법 또한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달 23일 이전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으로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현재 보유중인 물품은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물품 환입확인 신청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해 현품확인을 받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24일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자 및 신고인은 환급받을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 후 수입자가 반드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 현품을 반입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받을 해당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련 서류에 품명, 규격, 수량, 품목고유부호(Serial Number) 등과 수입신고번호를 정확히 기재?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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