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 구속

2022.06.10 21:58:42

수원지법 여주지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조합원 14명 불구속 조사 전원 석방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출입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아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 판사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도주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천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이천시 부발읍에 소재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 차량의 바퀴 아래로 들어가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노조원 2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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