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협상 ‘제자리 걸음’…12일 2시 4차 실무 협상 재개

2022.06.12 14:54:31 6면

화물연대 "일몰 조항 폐지·안전운임제 범위 확대 요구"
정부 "국회서 논의할 일…정부 차원서 해결하기 어려워"
도내 화물연대 조합원 22명 연행…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 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엿새 동안 이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이 만나 파업 철회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양측은 10시간 반 동안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화물차 교통사고 및 과적·과속 감소, 화물차주 수입이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며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에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갈등이 조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물류파업 종료를 위한 4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엿새 동안의 파업에 경기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22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일 이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천서는 이중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를 제외한 14명을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석방했다.

 

지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10일 오후 2시 30분경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7명이 체포됐다가 불구속 수사가 결정돼 전원 석방됐다.

 

이외 지역별로는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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