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종합건설 참여 금지

2022.06.12 13:00:09 5면

국토교통부가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제한 범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에 나선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앞으로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연간단가공사, 신기술·특허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일부 공사에 한정되어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월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을 개방한 이후 불거진 수주 불균형 해소 및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사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전문건설업계, 종합건설업계가 함께 방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이번 개정 취지를 적극 감안해,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발주해야 한다.

 

건설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상호개방이 시행된 후 1년 동안 상대시장에서 수주한 입찰 건수가 총 4232건이며 이 중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것이 3,20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것은 712건으로 종합업체가 상호개방 제도 혜택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정부와 각 업계는 해당 조치가 2023년까지 한시적인 만큼 공정한 경쟁 여건 아래 상호시장 진출이 될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의 추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은 “정부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보호구간을 설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향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방기열 기자 re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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