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동원 11억원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8명 구속

2022.06.14 11:31:13 7면

브로커 일당, 허위 임차인 모집·유령회사 설립 등 치밀함 보여
수원지검 평택지청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술함 악용한 범죄”

 

10년 동안 노숙자 등을 동원해 약 11억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저지른 브로커 일당 8명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총 11억원 상당을 가로챈 브로커 총책 등 일당 15명 중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브로커 총책 A씨 일당은 형제·중학교 동창 등으로 브로커를 조직·공모해 허위 임차인 등 역할을 할 인원을 모았고, 유령업체를 설립해 허위자료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 가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총 10건의 범행을 저질러 약 11억 590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들은 형시기적인 주택전세자금 대출심사와 ▲4대 보험 가입직장 근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지급, ▲전세계약서 첨부 등 대출조건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주택 소유자와 모의해 거짓 전세 계약 체결하고, 유령업체 설립 등을 통해 임차인의 허위 재직 경력자료를 발급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

 

검찰은 작년 6월부터 약 1년간 계좌추적과 참고인·피고인 등 조사 통해 브로커 일당 15명 중총책 A씨와 브로커 및 허위 임대·임차인 7명을 구속기소 했고, 사망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거안정 위해 국민 혈세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간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했다”며 “유사사안 재발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실질화·보증기관 사후관리 등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임”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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