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8일 만에 운송 복귀

2022.06.15 03:53:22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도 논의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주장하며 8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는 운송 복귀 통보가 내려졌다.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2시간40분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운송 복귀 통보가 내려져 물류 수송에 나선다.

 

화물연대가 주장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국토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 적용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양측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등 총 4가지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국토부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더불어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받았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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