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했는데…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 의사 해고 '날벼락'

2022.06.15 07:42:44

5명 계약 해지 통보에 진정서 제출…임기제 공무원 전환 촉구

경기 고양시 산하 보건소들이 10년 안팎 일해온 업무대행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산하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서 활동해온 업무대행 의사 5명이 최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10일 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냈다.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 5명은 각각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서 1∼2년 단위 계약 연장을 통해 그동안 이들 보건소에 배치돼 일해왔으나 지난달 3일 해지 통보를 받았다.

 

오는 30일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은 2018년 간담회에서 보건소 팀장들로부터 2019년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해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공무원처럼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대행 의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그 뒤 서울시 등은 보건소 업무대행 의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대행 의료진에 대한 임기제 전환을 고려했지만, 예산과 정원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임기제 전환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진정서를 낸 A 의사는 "코로나 사태에서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근무 등 방역 업무까지 맡으면서도 업무대행이라는 사업자 신분 때문에 휴가나 포상금 등 여러 차별을 받아왔다"며 보건소의 이번 해지 통보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 해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설명이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전환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대행 의사들의 임기제 전환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며 "내달 새 시장 취임후 임기제 의료진 공모 계획을 보고하고서 계약 종료 업무대행 의사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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