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로 복귀’…화물연대 총파업 끝 ‘남은 과제는’

2022.06.15 13:02:13 1면

8일 만에 협상 타결 ‘업무 복귀’…안전운임제 기간 연장 ‘물류난’ 숨통
조합원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도 논의 환영”
일몰 기한 연장 ‘미봉책’ 지적…모호한 합의문구 논란 쟁점 될 것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

 

15톤 화물트럭을 몰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 이승호(가명, 41)씨는 “긴 시간 동안 총파업한다고 밖에 나와 있었는데, 걱정하면서도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주장하며 8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을 타결하고 업무 복귀에 나섰다.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시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5차 교섭에서 2시간40분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협상타결은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의 교섭을 마친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운송 복귀 통보를 내렸다. 이에 총파업에 동참했던 노동자들은 어수선했던 시위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일터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파업 현장을 정리하던 조합원 박윤호씨(가명, 54)는 “하루속히 기름값이 안정화되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이 이뤄져야 화물노동자들이 안심할 것”이라 말했다.

 

파업 현장을 함께 정리하던 조합원 이명재씨(가명, 41)도 “정말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존권 차원에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협상은 타결됐지만 남은 과제들이 많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동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쟁의국장은 “굳센 단결로 장기 파업을 이뤄내 사회에 화물노동자들의 현실과 개선 요구 목소리가 널리 퍼졌다”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모두 안전운임제 지속 및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화물연대는 실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다시 화물노동자들과 합의한 약속을 어긴다면 다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총 파업이 종결되면서 산업계와 노동자들의 큰 시름은 덜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특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연장과 함께 확대 적용은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용대상도 전 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운영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또 향후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올해 일몰제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는 10월 31일까지 관련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또 내년에 적용된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니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향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며 “택배업계가 지난해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 한다’등의 모호한 합의로 연일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택배업계의 전철을 밟았던 논란을 다시 재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여전히 향방을 바꿀 수 있다”며 “결국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향후 물류대란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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