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50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 45명 검거

2022.06.15 15:49:55 7면

운영자, 약 500억원 베팅금액 모아 운영
경찰, 범죄 수익금 2억 900만원 추징 보전

 

500억원대 불법 배팅금액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파워볼 전자복권의 추첨결과를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하부 불법 게임장들을 추적해 관련자 4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 수익금 2억 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주택가 등에서 몰래 운영한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억원의 베팅금액을 입금받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게임장 상대로 프로그램과 아이디를 제공·운영했다.

 

 

사이트는 ‘본사-총판-게임장’ 구조로 수수료를 챙긴 다단계 형태였으며, ‘1회 200만원·1일 무제한 배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대포통장을 사용해 이용·베팅금을 입금받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지속적인 첩보와 다각적 수사를 통해 온라인 도박 범죄를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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