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시대…지역 농협 직원 40억원 횡령 ‘도박 자금’

2022.06.16 10:29:18 7면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 수십 차례 송금
스포츠 토토, 가상 화폐 손실 만회 위해 범행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40여억 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서는 지역농협 직원 30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며 지난 4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A씨가 스포츠 토토 및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기 위해 40여억 원 중 13억5000만 원을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했지만 현재 판매업자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