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하라”…경기 우체국택배노조, 파업 투쟁 예고

2022.06.16 15:55:51 1면

18일 경고 파업 앞두고 개정된 계약서 철회 촉구
노조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 즉각 철회하라”
CJ택배노조 13일·한진택배 노조 4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경기지부가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앞두고 개정된 계약서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10시 수원시 권선구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3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 내용이 노예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기역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그동안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용차 비용까지 감안하면 5일 계약 정지는 월 급여의 4분의 1을 감봉하는 것이고 한 달 계약 정지는 한 달 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이라며 “새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관리팀장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 그렇게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현장은 사측과 관리팀장의 압박에 숨도 쉬기 어려웠던 1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며 사회적 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민간 기업들조차 감히 넣지 못하는 이러한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본이 아무 거리낌없이 넣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도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이 과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급속히 민간기업에 확산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경고 파업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지부장은 “택배노조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왔던 윤석열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정권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상식을 벗어난 노예계약을 강요하려 날뛰는 이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력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지부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노동자는 없다”면서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더이상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우본이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잠정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18일 경고 파업 후에는 2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도 일선 대리점의 계약 해지 및 표준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월요일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진택배 노조도 지난 4일부터 토요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