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공제…비과세 대상 9만명 예상

2022.06.17 10:28:10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재산세,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메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현재 11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상 허용된 60~100% 중 하한인 6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35억 6000만원인 주택은 종부세액이 종전 1541만 8000원에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637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 50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 적용으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21만 4000명에서 12만 1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법으로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환원하려 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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