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한 30대…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2022.06.19 14:59:31 6면

재판부 “가상자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아”
1·2심 유죄 실형→“배임죄 성립 안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고 유흥비 등 사적으로 쓴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이튿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비트코인을 나눠 이체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체한 비트코인 중 약 3억원을 원화로 환전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158.225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2항)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간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배임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가상 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며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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