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찬민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2022.06.21 10:31:33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 제공‧뇌물 수수 혐의
검찰 "법행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 불가피"

 

부동산 개발업체에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전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9년·벌금 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가로 사업부지 내 4개 필지를 2억 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했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 받아 총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으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도 “당시 시장으로 취임 직후라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도 못 쉬고 빡빡한 일정 보내고 있을 때”라며 “보라동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이어 지난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8일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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