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기하라”

2022.06.21 18:08:38

경찰권 독립‧민주성 훼손하는 권고안 즉각 철회 요구
경찰위원회 강화·현장 공무원 노동자 의견수렴 촉구

 

“‘빅브라더 행안부’ 공고히 하는 경찰국 신설안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기구 신설’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 추가’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법에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통해 행안부 장관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민주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유린”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권한 돌려먹기일 뿐”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특정 1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안은 안된다”며 “‘경찰법’에서 규정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노총은 “위헌·위법한 하위법령을 통한 통치는 입법재량을 넘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주적인 경찰 조직을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지면 좋을지 반드시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