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선거법위반 현역의원 13명

2004.10.15 00:00:00

성남중원 이상락 등 5명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계류중
'당선영향' 배우자·사무장 등 11명도 기소...당선무효 속출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인지역 현역의원 13명을 비롯해 총 46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검 공안부는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현재 경인지역에서 열린우리당 12명(당선무효형 선고 5명 포함), 한나라당 1명 등 총 13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열린우리당 29명, 한나라당 3명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각각 1명씩 총 46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열린우리당 소속 이상락(성남중원)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강성종(의정부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기석(부천원미갑) 의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원영(광명갑) 의원 벌금 100만원, 이철우(포천·연천) 의원 벌금 250만원 등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장경수(안산상록갑) 백원우(시흥갑) 유시민(고양덕양갑) 박기춘(남양주을) 문병호(인천부평갑)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한나라당 박혁규(경기광주) 의원 등 7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현역의원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11명도 기소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권에 들어가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내년 4월 29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무더기 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려할 때 자칫 재판결과에 다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위상을 잃을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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