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충분히 지원 이뤄져"

2022.07.07 14:32:31 4면

尹 외가6촌 근무엔 "공적 업무, 비선표현 악의적…이해충돌법 전혀 저촉안해"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최씨 채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그냥 만든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럴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취재진이) '국민 정서'를 말했는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행정관의 경우 친인척 사례가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언급한 최씨의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취재진 지적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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